이슈 Frech & Ketchup 2019. 3. 31. 19:37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현장을 점검합니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이 대상입니다.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1회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 배포된 제품은 사용 안되요.. 대규모 점포 와인샵에서 제공하는 와인용 쇼핑백도 사용 안됩니다. 대형마트 트레이에 포장된 생선, 정육 채소는 비닐 사용이 안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가능한 경우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