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 사용금지 비닐 봉투 사용 가능한 경우는 ?

비닐 봉투 사용금지 비닐 봉투 사용 가능한 경우는 ?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현장을 점검합니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이 대상입니다.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1회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 배포된 제품은 사용 안되요.. 

 

대규모 점포 와인샵에서 제공하는 와인용 쇼핑백도 사용 안됩니다. 

 

대형마트 트레이에 포장된 생선, 정육 채소는 비닐 사용이 안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가능한 경우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쇼핑백은 재활용이 힘든 UV코팅만 아니면 한쪽 면만 코팅된 것도 종이 쇼핑백과 함께 쓸 수 있고 재질과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기한 것은 사용가능합니다. 

 

 

 

 

종이 재질, 생분해성 수지제품, B5규격 또는 0.5리터 이하의 비닐봉지나 쇼핑백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쇼핑백,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 사용 가능 

상자 모양의 와인 쇼핑백도 포장으로 고려해 허용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와 일반 쇼핑백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벌크로 판매하는 캔디나 젤리는 속비닐 사용 가능

 

제과점 빵 포장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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