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경찰 시행, 자치경찰제 무엇?

2019년 자치경찰 시행, 자치경찰제 무엇?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온 자치경철제의 시행이 내년에 이루어 진다. 


전체 국가경찰 12만명의 36%인 4만 3천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해 생활안정,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치안활동,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 수행방해을 맡게 할 것이라 했다. 


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수사,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치안 사무만을 담당한다. 




서울, 제주, 세종등 5곳에 7000-8000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2021년에 확대해 전국적으로 3만-3만 5천명을 전환하고 2022년에는 전국 4만 3천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112신고에 대한 출동과 현장초동조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할은 실무추진단이 세부안을마련하기로 했다. 



각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5명의 시도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 신분을 초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여건에 따라 경찰조직 운영할 충분한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세부 논란거리는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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