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영상 공개

일본 초계기 영상 공개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동원해 우리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하고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일본 P-1 초계기는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500m 거리까지 접근했고 함정 150m 상공으로 두 차례 비행했다.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일 국방 당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거다. 수뇌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다.  


일본 측이 매우 긴박한 구조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일본 해상초계기는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이며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는 것은 함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우리 해상초계기는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초계기 승무원들의 상호 교신 내용의 상당량을 삐소리로 음소거 처리했지만 여기 일본 해군이다라며 칭하는 말을 나온다.   


일본이 우리 군함을 향해 위협 비행을 하고 국제법을 거론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협약에 명시된 최저고도는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가 해수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저 안전고도를 뜻한다. 일본이 국제법을 근거로 고도 150m로 광개토대왕함 부근을 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