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자격 정보
- 정보
- 2019. 1. 8. 18:57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을 받는다.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는다.
월급총액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한다.
고졸가입자는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된다.
가입조건은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해야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가입절차 및 기타 관련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 1350-2번 5번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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