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새로운 정책 정보
- 정보
- 2018. 12. 26. 18:30
2019 최저 임금 시간급 8350원이고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월 환산액의 각각 25% 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동수당은 6세미만 아동 월 10만원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9 새로 바뀌는 정책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이상으로 3.2%로 인상된다.
-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 이고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 내년 1월 31일 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매출 5-10억 자영업자 수수료율은 1.4%로 인하한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고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 자녀 장려금은 1인당 70만원으로 오르고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 주택분 종합부산산세 최고세율을 3.2% 인상하고 3주택 이상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이다.
- 내년 5월부터 종교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 내년 3월 21일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위반해 사람이 상해나 사망한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다.
- 하자 있는 신차는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 창경궁은 연중 상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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