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 민간택지


정부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짓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9·13 대책 불구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전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이 되자 사실상 추가대책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것이라 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도입을 검토할 때이다"라며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부작용으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고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 시세 상승을 반영해 정했어요.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 분양가가 허용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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