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제주 예멘 난민, 난민 인정 혜택 뭘까요?

난민 인정, 제주 예멘 난민, 난민 인정 혜택 뭘까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 했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당해 박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 관계기관 신원검증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 보이고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이다. 


난민 인정 2인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이동해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도 예멘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가 된다 .



심사발표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난민 인정 혜택



난민인정자는 인정통지를 받고 교육을 받는다. 


통보, 교육, 출도제한 해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적용된다. 


3년 체류를 인정받아 취업할 수 있다. 


만기 연장신청을 하면 범법사항이 없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미성년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1명은 30세의 이스마일 언론인이다. 


학력을 인정받아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월 138만원을 받고 만 6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난민 인정자 가족도 난민으로 인정한다. 


인도적체류자는 1년마다 체류 연장을 하고 기초생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