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유래 4가지 만우절 장난전화하면 안되는 이유

만우절 유래 4가지 만우절 장난전화하면 안되는 이유

 

 

만우절 유래

 

- 3월 말에서 4월 초 춘분에서 착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사람들을 놀린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난처한 장난을 치거나 친구에게 거짓말 심부름을 시키던 풍습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 인도에서 기원설

 

춘분부터 3월 31일까지 불교의 설법이 진행됐고 수행기간이 끝나는 31일을 '야유절'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장난치고 헛심부름을 시키며 놀았는데 만우절이 이날에서 유래됐다는 설입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면 수행을 한 보람도 없이 예전과 똑같이 행동해 사람들이 헛수고했다고 비웃으며 즐거워한 것이라고 해요. 

 

 

 

 

-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

 

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이라고 생각 했어요.

 

4월 1일까지 춘분제를 열고 축제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선물을 교환하며 신년 잔치를 했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9세가 1564년 달력 계산법을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꾼다고 공포했어요. 

 

3월 25일부터 시작된 신년이 1월 1일로 바뀝니다.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에 선물을 교환하고 새해 인사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비웃으며 4월1일이 신년 축제인 것처럼 장난쳤고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라는 설이 있어요.   

 

 

 

- 예수 수난에서 유래

 

예수가 4월 초 제사장 안나스로부터 제사장 카야파에게, 카야파에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빌라도에서 헤롯왕에게, 헤롯왕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 다녔다고 해요.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우절 4월 1일에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특히 범죄나 재해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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