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했어요.. 


2015년 5월 WTO에 일본이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금지하는 51개국 중 일본이 제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에서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또한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에서는 한국의 수입규제는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되었어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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