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강화 어떻게 바뀠을까?

가정폭력 처벌 강화 어떻게 바뀠을까?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 현행범 체포를 추가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조치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곳을 신설한다.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고 총 처분기간은 3년으로 늘린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받게 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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